법률
안녕하세요 “한심해요 탱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게임중 같은 팀 탱과 제가 아닌 다른 딜러가 싸우는 상황에서 탱커가 딜러들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며 긁다가 딜러가 채팅으로 욕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탱커는 방송중이다 녹화따서 경찰서에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 딜러에게 비꼬는 말을 하며 딜러의 반응을 유도하길래 게임이 끝나고 저는 채팅으로 한심해요 탱님 이러고 걍 나갔는데 친추와서 너도 고소 당해라 ㅋㅋ 이러고 친삭했네요. 안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탱님"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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