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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릴라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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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심해요 탱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게임중 같은 팀 탱과 제가 아닌 다른 딜러가 싸우는 상황에서 탱커가 딜러들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며 긁다가 딜러가 채팅으로 욕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탱커는 방송중이다 녹화따서 경찰서에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 딜러에게 비꼬는 말을 하며 딜러의 반응을 유도하길래 게임이 끝나고 저는 채팅으로 한심해요 탱님 이러고 걍 나갔는데 친추와서 너도 고소 당해라 ㅋㅋ 이러고 친삭했네요. 안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탱님"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