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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생쥐62
엉뚱한생쥐62

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7개월 일하다 고참 (고용주 아님)을 통해 퇴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와 함께

내부적으로 따돌림등을 느꼈으며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하기를 원한다면 퇴사제안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따돌림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대표자에게 신고하고 행위자들과의 분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강요해도 거부할 수 있고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참과의 대화내역 및 괴롭힘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