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참과의 대화내역 및 괴롭힘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