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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알뜰장 개최 불법인지요

아파트 단지 내 매주 1회 알뜰장 개최로 인하여 소음, 자동차교통 방해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단지내 알뜰장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음식물 판매는 제조와 소분만 가능합니다. 반찬류나 떡볶이 등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뜰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알뜰장에서 판매하는 내역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의 의결로 일정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사안을 살펴 다른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