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골2인을 시켰는데 가격을 두 배로 받는 식당 강매인가요?
2인분 24.000원에 전골을 시키고 계산하고 보니 50.000원이 찍혀있네요 이미 먹었기도 하고 따지기도 짜증나서 그냥 왔는데 이렇게 강매해도 되나요? 리뷰를 보니
저랑 같은 그릇으로 시킨 리뷰도 2만원대인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합쳐서 주고 계산을 받는 식당 참 무섭네요
소보원에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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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주고 계산을 받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보원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고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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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소보원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판매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소보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일단 섭취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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