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몇개월 미납시 해제가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보험료를 2개월 미납중입니다.
언제쯤 해약되며, 근데 제가 지금 다리가 심하게 뼈 병원에 다녀와야할것같은데 이경우 실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연체 상태라도 "보장은 그대로" 해드립니다!
연체인 상태에서는 보장그대로 받을 수 있구요!
실효가 된후 실효기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연체는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몇가지 팁 ]
- 보험료 2개월 연체후 3번째달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 보험료 2달연체가 되었을때는 1달치보험료만 내고 1달은 연체상태로도 끌고 갈수도 있습니다.
- 실효가 되면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 연체3달째 실효가 되었을때는 실효된 달에는 쉽게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만 내면)
하지만,
실효가 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실효기간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활이 안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험료 연체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2개월 입니다 2개월미납시 3개월차에 실효가 됩니다 .
해지는 직접 콜센터에 하셔야하고 미납시 실.효. 상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한 다음달 1일부터 실효됩니다.
실효된 후 보험사의 최고 기한 까지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시면 보험의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보험이 실효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기 전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시고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미지급이 2개월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실효 예고에 대한 통보를 할것이며 이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효시점 이전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전이라면 보험회사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2개월 미납중이라면 아직 2개월이 안넘었다는 말씀인지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보험은 2개월이 미납되면 2개월이 지난 다음날 실효가 됩니다. 즉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개월째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상태입니다. 해약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효상태에서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지나게 되면 실효 상태가 되어 보장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부활 신청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2개월째 미납중이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4월 30일까지 수금마감일을 정하고 5월1일 00시부터 실효됩니다.
실효는 보장의 효력이 상실되는걸 의미하고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시 부활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중인 상태라면 보장은 가능하니 치료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미납후 3개월차부터 실효가 되십니다.
실효이후 발생된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급하시다면 1개월분만 납입을 먼저 하셔서 실효되지 않게 만드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용철 보험전문가(계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보험료를 2개월째 미납 중이시면 곧 해지가 될 것입니다.
약관상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날을 포함한 달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지가 됩니다.
Q2)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해당 병명을 진단 받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 금액에 대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통상 2개월치 미납시 익월 월초에 실효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낼경우 부활할수 있습니다. 통상 2년내에
예를 들어 2월까지 냈고 3월 4월 보험료를 미납중이라면 5월 1일에 실효되는데 4월 말까지 있던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보험은 2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당하게 되십니다!
1개월치라도 먼저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직 해지가 당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당장의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는 연체후 다음달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실효 상태가 아닐수 있습니다.
실효 후 당월 부활하게 되시면 무심사로 바로 입금 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아직실효가아니거나 당월 부활 바로 하실경우에 청구 가능하시며 시간이 흘러 부활 심사를 진행하시고 부활하실경우에는 처음에 청약하실때와 마찬가지로 알릴의무사항의 병력고지등을 고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경우 실효기간의 사고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확인이 명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2개월 미납 시 실효처리 됩니다. 그렇기에 보험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약 지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셔서 보험을 부활 시키면 됩니다.
다만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