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요즘 아파트 지을때 내진설계가 의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진이 크게 났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 아파트 건물지을때 내진설계가 의무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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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한국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필수라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부터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새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 아직까지는 의무화 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진 설계로 설계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18년 경주지진 이후에 연면적 500m2이상 건축물에만 의무로 지정된 내진설계를 200m2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목조주택은 500m2이상 건축물
반갑습니다. 건물의 내진설계는 구조물에 대한 동적 특징과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진 발생시 안전하게
견딜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연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된 사항이 다르기때문에 준공연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사항을 보면 2019년부터 층수가 2층이상만 되어도 적용을 받으며 높이가
13미터를 넘어가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