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중 형사합의는 사기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요?
사기단체로 인해서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기단체 1명인 A가 도의적 책임으로 합의를 보자고 법원을 통하여 연락받아 그 사기꾼이 선임한 변호사랑 연락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피해금액의 15%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합의에 대한 댓가가 맞는걸까요?
만약 A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기꾼과의 합의를 할 수 없는건지요?
합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공소문을 받아서 보니.. 피해금액, 범죄수익금이 다르던데 뭔 차이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