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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눈에띄게선도적인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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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직진중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림으로 표햔했습니다. 저도 직진중이였습니다. 충돌한 오토바이도 제 기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역주행으로 오는 사고 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다리 골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오로지 저의 과실로 발생한건지,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측이 큰 상해를 입은 상황인데 제 사비로 상대측 치료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 업체를 통해 들었던 보험사에서 나가게 되는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고 머리가 벅잡해집니다... 차량 피해는 렌트한 차는 좌측 범퍼 부분이 피해가 갔으며 오토바이는 우측 부분이 긇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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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수 있어 보이기에 사고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렌트카 보험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한 후 보상여부 결정하게 될 것이니 보험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의 내용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상대방이 좌측 일방 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이 속도 위반이나 무면허, 음주 운전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만 된다면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은 없고 렌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