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상대방이 본인 번호라고 올린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가 되는걸까요?
팀 플레이 게임중 상대방이랑 플레이 부분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본인 번호라고 올리면서 전화하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은 저한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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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