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향기로운카구266
향기로운카구266

마트내 카트사고에 대한 과실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오늘 코스트코에서 나오시는길에



뒷사람이 어머니 뒤꿈치를 카트로 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앞사람 뒤꿈치를 카트로 치셨습니다.



앞사람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저희 엄마 과실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뒷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앞사람의 부상 등에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어머니 께서는 뒷사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뒷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