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나갈 때 미리 통보 안 하면(사연있어요)
처음 원룸을 계약 할 때 11개월만 살고 나가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만료 날짜가 되서 나간다고 말하니 왜 2개월 전에 말을 안 했냐고 한달치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계약 할 때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 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말 하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계약서에 11개월만 살고 나간다는 말이 명시 안 되어있다고 한달치를 돈을 내라고 하시네요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당사자간에 11개월만 거주하기로 사전 약정이 된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 이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라면 11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개월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퇴거하시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11개월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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