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변경 내용을 근로자분들 다 모아놓고 변경내용 안내하고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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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대표가 있더라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의견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