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에 대해 의견청취서 또는 불이익 변경시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추후에 변경 신청시에 처리가 원할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