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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박각시98
관대한박각시9822.12.05

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제가2021년10월1일부터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때월급150만원을 받고(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안때고)12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근로계약서는 2022년1월1일날 썼습니다

150 만원받을때는 통장으로 사장사모님이름으로

월급을 받았구요 2022년부터는 회사이름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제가 12월16일날회사에서 경영상에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요 이러면 퇴지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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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임금의 일부가 대표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지급된것은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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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1.10.1.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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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거나 지급계좌가 달라진 것과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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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이 2021년 10월 1일부터이고 권고사직은 2022년 12월 16일이므로 약 1년 2개월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50만원이라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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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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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종료된 시점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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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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