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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박각시98
관대한박각시98
22.12.05

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제가2021년10월1일부터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때월급150만원을 받고(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안때고)12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근로계약서는 2022년1월1일날 썼습니다

150 만원받을때는 통장으로 사장사모님이름으로

월급을 받았구요 2022년부터는 회사이름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제가 12월16일날회사에서 경영상에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요 이러면 퇴지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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