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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7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궁금해서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이 13으로 나눠서 한달분의 월급을 주고 마지막 한달분을 퇴직금으로 넣어줬는데 퇴직금은 세금을 떼가나요? 떼가면 얼마나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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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바,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므로 실무상 퇴직금 세금은 일반 임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