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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나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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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소인 미출석으로 답보상태 해결방안?

고용 노동센터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은 후

노동센터 담당관의 출석요구에 피고소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관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피고소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고소를 따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만 지나가다가 종결처리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소 진행 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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