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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84
신기한나비28423.07.11

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소인 미출석으로 답보상태 해결방안?

고용 노동센터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은 후

노동센터 담당관의 출석요구에 피고소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관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피고소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고소를 따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만 지나가다가 종결처리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소 진행 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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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를 하라는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입건(범죄인지)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해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의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피진정인의 진술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인지 피고소인인지 용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고소는 안했고 진정만 했으면 피진정인입니다. 강제 구인을 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