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가락 골절 상해5주 진단서 제출 초범.
가해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 전치5주 상해진단서 제출했을 시 가해자가 받는 통상적인 형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했을 때의 형
합의 못했을 때의 형
대략적인 합의금 금액
부탁드립니다.
검찰 송치 된 사건으로서 현재 담당검사 검토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5주라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 합의를 안했을때에는 집해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나 통상 700-1000만원 정도에서 조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