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은 후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는데
소송 가능하나요??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두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
(부정사실인정, 위자료 및 위약벌 같은 조항만 넣어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복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위자료 추가 인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판결문 확보 목적의 소 제기라면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상간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합의는 손해배상 채권을 종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구상 ‘추가 청구 포기’, ‘종국적 해결’ 등 표현이 없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지급된 합의금은 이미 배상된 부분으로 평가되므로, 법원은 중복 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금액을 공제하거나 추가 위자료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문 확보가 목적이라면 청구취지를 위자료 전액이 아닌 ‘불법행위 사실 확인 및 위자료 소액 청구’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합의서 원문 제출 시 상대방이 합의로 종국적 해결 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가 단순 배상에 그친 것인지, 추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된 금액이 크다면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부정행위 인정 문구가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시효 진행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의도가 어떻든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거는 행위 자체가 약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소 제기가 합의에 대한 부당 파기로서 오히려 본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소송도 상간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