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쯤에 4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갑자기 이거 써진거라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산 사람이 썼다는 말인데 어떻게 답을 해야할까요? 어디서 썼는지 아는 방법이나 알아도 그 사람이 거기서 안 썼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거니까 방법을 모르겠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적 없다는 점, 이를 문제 삼는다면 수사관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점 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2개월전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콘을 상대방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최근 기프트콘이 사용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분이 사용된 기프트콘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에게 환불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쿠폰을 이미 수개월전에 판매를 한 점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