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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기러기44
의젓한기러기4421.04.28

급여계산방법(휴일급여계산방법)

다음달 5월3일이 첫출근인 직원의 경우 5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나요? 아니면 1,2일을 제한 금액이 지급되나요?

1,2일을 제한 금액일 경우 세전 250일때 얼마정도 지급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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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에는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29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2,500,000원*29일/31일 = 2,338,7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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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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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5월 3일부터 5월 말일까지 산정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250만원 이라면

    * 2,500,000 x 29 / 31로 계산하여 2,338,709원이 5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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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2일을 제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되나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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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도 입사자의 경우, 출근 전 기간은 급여 산정 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공제금액은 출근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질의와 같이 세전 250만원이 월 급여인 경우, 1)전체일수(31일) 중 재직기간(29일)로 일할 계산하거나, 또는 2)전체 소정근로시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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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지급할 경우 월급 X 29/31 을 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세전 250만원일 경우 세후 225만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비과세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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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일수와 연계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 전체를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 소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5월 1일과 5월 2일은 휴일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점을 감안했다면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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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중도입사자의 경우 임금이 일할계산되므로, 2일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의 경우 선생님의 보수기준과 공제기준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괄 계산 안내가 어렵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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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3일이 첫출근인 직원의 경우 5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나요? 아니면 1,2일을 제한 금액이 지급되나요?

    통상 일하계산해서 지급됩니다.

    1,2일을 제한 금액일 경우 세전 250일때 얼마정도 지급이 될까요?

    250*29/31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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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더 지급하면 좋은 것이구요)

    보통 일할 계산을 합니다.

    5.1~5.31까지 근로해야 한달치 임금을 지급한다면

    5.3부터 근무하니 (250만원/31일)*29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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