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로 ,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중주차를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경우, 이것도 고소하거나, 다른 법적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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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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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를 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로 인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하루 안에 이뤄진 일이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