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빨리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