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계약 2번 연장해서 5년 9개월 가량 거주중입니다. 5월 13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2명 때문에 전세 만기일 전에 가급적 빨리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인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임대인과 협의할때 조건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임대인이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빨리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