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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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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

원래 5인으로 일하던 직장인데 사장이 옆에 동종업체가 들어섰다고 사람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인으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동종 업체로 인해 사실상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도 아니어서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장도 몸에 과부하가 와서 자신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이미 한계였던 상황에서 인력이 더 줄어버리자,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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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퇴직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퇴사사유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기 때문)

    업무가 과중하고 계속 근로하기 힘든 상황이시면 사장님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업무과중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