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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위새159
참신한바위새15923.11.22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했었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제가 2년전에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도 못받았어요

대표가 사정이 어려워서 봐달라하면서 150만원만 받았어요

월급 올려준다 올려준다 하면서 미루다 미루다 11개월하자 1년되기 전에 하루전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4대보험도 안했고 150만원 받으니 150만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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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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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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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것은 미달되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체불에 해당합니다. 2년전이라면 지금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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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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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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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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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계산한(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청구, 신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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