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하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에 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