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차 구입 시 돈거래 관련 증여세나 문제
이번에 가족이 타고 다니던 차를 싸게 구매하게 됐어요.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고, 계좌 입금할 예정인데
문득 이런 식으로 가족 돈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싶어서요.
증여세나 뭐 그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계좌 입금을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보유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자동차를 증여받는 가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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