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전담요원 중 1명이 24년도까지 근무하셨는데 인건비 공제가 가능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겸직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하셨다면 2024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며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