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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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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시점(소장이 전달된다든지..전자소송에 올라온다던지)이 언제쯤일까요?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보통 2주정도 지나면 송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1주일 내외로는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 아직은 실제로 청구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하고 3주가 지났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