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연탄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적용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비발전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관 당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은 반입자와 실제 공급받은 반입자가 달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주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유연탄이 실제로 비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개소세 부과 취지에 맞게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규정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한 의견일 뿐 실제 환급 여부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