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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달콤한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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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차계약-대출만기-신세입자입주 시점 불일치 문제

[상황 요약]

  • 현재 전세보증금: 1억 500만원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 1억원, 사비 500만원)

  • 원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5년 8월 28일

  • 대출 만료일: 2025년 9월 26일

  • 다음 세입자 입주 예정일: 2025년 10월 13일

  • 현재 시세: 약 9,200만원 (감액 필요)

[ 문제 상황]

  • 임대차계약과 대출만기, 신세입자 입주일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가 하락으로 감액이 필요한데, 100% 대출 상황에서 차액(약 1,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월 13일까지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이 경우 대출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질문사항]

1. 계약 연장 관련

  • 집주인과 협의하여 10월 13일까지 단기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단기 연장 시에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대출 처리 관련

  • 감액된 보증금(9,200만원)으로 재계약 시 차액 1,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 아니면 10월 13일 이후 보증금 회수 시점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 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3. 위험 요소

  • 만약 집주인이 단기 연장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대출만기(9/26)와 계약만료(8/28) 사이 기간 동안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차액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요청사항

  •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사례나 조언

  • 법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

  • 예상치 못한 리스크나 주의사항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험담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단기 연장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감액 사실 및 연장계약서 제출 하고 대출 상환 일시 유예 협의하세요

    ,신규 세입자 계약 확정 및 중개인 협의

    ,보증금 정산일, 이사일 명확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개사나 변호사 통해 계약서를 점검받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니,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도 감액 신고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과 단기 연장 협의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 합의서 작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새계약서가 좋습니다.

    3.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 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였다면 그 연장 계약도 보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 감액된 보증금으로 재계약 시 차액 1,300만 원은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집주인이 단기 연장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 대출 만기 9/26와 계약 만료 8/28 이 기간 동안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전세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 임대인과의 단기 연장 계약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7. 대출 연장 거부 -> 대출금 상환 압박 -> 연체 시 신용도 하락,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 상환은 재정적 부담이 크니 금융기관과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사항에 하나씩 답을 드린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10월 13일까지 단기 연장이 가능하며 구두 계약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된 보증금 상환은 즉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기관과 상의를 통해 상환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단기 연장을 거부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되는 점유권 보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권장드리지 않으며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후 대출 만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 상태가 종료되므로 권리 보호가 취약하며 차액 미상환시 금융기관 연체로 인한 신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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