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할수 있나요?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해도 문제 없나요?
소득이 또 생기는건데 그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 알바 등 겸업이 이루어져 업무상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며,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
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의 안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정해놨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