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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인신고후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혼인 신고 한 후에 대한 발생하는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이후에 재산은 반반으로 부담해서 재산분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공여했던 그 비중을 확인해서 나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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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원칙이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연령,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 중 부양과 육아 기여도, 각자의 수입과 재산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거나 공여 비중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을 정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였다면 보통 5대5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