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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을 이사 할려고 하는데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제가 23년 1/25일 부터 1년 계약 후 자동 갱신으로 현재(3년)까지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계약해지 3개월전에 중도해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등의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1월 말전까지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번 월세계약만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고 하고, 이번 만기일에 재계약 없이 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5년 1월 25일자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임대인이 확인을 해야 함)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상 퇴거일자 3개월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인데 후속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통보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제가 23년 1/25일 부터 1년 계약 후 자동 갱신으로 현재(3년)까지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최소한 다음달 11. 25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면 26. 1. 25에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방이 빠지면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3~4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문자로 사정을 말하시고 언제까지 거주하겠다고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법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최소 1개월 전 통보를 하셔야 하지만 이미 1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유 있게 지금이라도 문자나 연락을 통해 퇴거 의사를 전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