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을 이사 할려고 하는데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제가 23년 1/25일 부터 1년 계약 후 자동 갱신으로 현재(3년)까지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계약해지 3개월전에 중도해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등의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1월 말전까지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번 월세계약만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고 하고, 이번 만기일에 재계약 없이 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5년 1월 25일자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임대인이 확인을 해야 함)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상 퇴거일자 3개월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인데 후속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통보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23년 1/25일 부터 1년 계약 후 자동 갱신으로 현재(3년)까지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최소한 다음달 11. 25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면 26. 1. 25에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방이 빠지면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3~4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문자로 사정을 말하시고 언제까지 거주하겠다고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법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최소 1개월 전 통보를 하셔야 하지만 이미 1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유 있게 지금이라도 문자나 연락을 통해 퇴거 의사를 전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