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고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니네 엄마 3명,니네 엄마 4명이라고 저희 팀이 그랬는디 이런것도 고소에 포함될수있나요? 고소될수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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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네 엄마 3명,니네 엄마 4명"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중 해당 내용만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의 대상이 어렵고,
위와 같은 소위 '패드립'이 문제이기는 하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