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둘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두곳이 합병되면 노동조합도 한곳으로
통합되나요? 아니면 두곳이 계속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두 개 노조가 각각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한 회사가 되더라도 두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병된다고 해서 노조가 합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개의 노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노동조합끼리도 협의하여 합병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개의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 허용하고 있으므로
2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로 합병되는 경우에 두 개의 노조가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회사 노동조합과 B회사 노동조합은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이므로,
통합된다하더라도 각각 노동조합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예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도 하나로 바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통합을 원한다면 각 노동조합의 의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합병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노조 및 단체협약)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시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및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 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합병과 별도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 합병 절차를 통해 신설노조를 만들거나,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회사의 노조로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노동조합은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2개의 노조가 병존할 수 있으며, 기존 노조에서 존속하는 회사의 노조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존속하는 회사의 노조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합병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합의하여 투표 등으로 통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병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두가지 형태 모두 노동조합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수노조가 형성됨에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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