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합병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노조 및 단체협약)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시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및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 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합병과 별도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 합병 절차를 통해 신설노조를 만들거나,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회사의 노조로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