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업무상이 아닌 중과실치상죄인가요?
대판82도2346 에서 주차장 출입구의 기둥이 금이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고 그 주차장에는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을 뿐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받침대를 세우는 등 무너져 내림을 방지하거나 근처에 사람 또는 자동차의 근접을 막는 등 무너져 내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하였다면 관리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업무상중과실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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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과실의 행위 성립 요건이 더 중한 성립 요건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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