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82도2346 에서 주차장 출입구의 기둥이 금이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고 그 주차장에는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을 뿐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받침대를 세우는 등 무너져 내림을 방지하거나 근처에 사람 또는 자동차의 근접을 막는 등 무너져 내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하였다면 관리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업무상중과실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