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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사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사설 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인이 분명히 근무중인데, 근무 소홀로 도둑이 차량에 접근하고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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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인이 근무중 과실로 인해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면 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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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인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이 차량에 접근하여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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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임치계약으로 관리인의 관리 범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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