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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알라137
핫한코알라13724.12.15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조건 가능한게 있을까요?

현재 취업 후 직장을 다닌 기간은 3년 2개월 정도 입니다.

본가는 용인이였고 직장은 강남으로 출퇴근 2년동안 했습니다.(21.9월~23년 9월)

이후 평택 사업장으로 임시 발령을 받아 고민끝에 기숙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평택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아니었고 근무지만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계속 강남입니다. 4대보험은 강남 사업장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23년10월~24년 8월)

24년 8월부터 예비신랑과 동거를 하게 되어 기숙사에서는 나왔고 계속 다니던중

제 위에 선임 및 임원들이 모두 바뀌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본사로 저희 팀이 합병?처럼 되었고 바뀐 본사의 상사와의 면담중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은근한 무시를 느끼게 되어 자진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무실도 12월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 좀더 구석진 곳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맵 기준 현재 신혼집에서 대중교통 45분 찍힙니다.)

사실상 45분 이지만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고 내려서 걷고 , 특히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외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셔틀버스처럼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확히 정해진것도 없어서 이래저래 계속 다니기가 어려울것 같아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커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여러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게 큰데 참고 버티자니 제가 너무 힘들고

그냥 그만두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이직하고 싶은데

위에 사유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하기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자발적이라서 어려울거 같고 통근상의 이유가 제일 적절할듯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현재 제 주소는 아직 부모님 집인 용인으로 되어있긴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는 평택 지역에서 하는 중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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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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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은 실업급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의 12월에 예정인 사업장 이사하는 지역으로

    출퇴근이 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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