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조건 가능한게 있을까요?
현재 취업 후 직장을 다닌 기간은 3년 2개월 정도 입니다.
본가는 용인이였고 직장은 강남으로 출퇴근 2년동안 했습니다.(21.9월~23년 9월)
이후 평택 사업장으로 임시 발령을 받아 고민끝에 기숙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평택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아니었고 근무지만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계속 강남입니다. 4대보험은 강남 사업장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23년10월~24년 8월)
24년 8월부터 예비신랑과 동거를 하게 되어 기숙사에서는 나왔고 계속 다니던중
제 위에 선임 및 임원들이 모두 바뀌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본사로 저희 팀이 합병?처럼 되었고 바뀐 본사의 상사와의 면담중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은근한 무시를 느끼게 되어 자진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무실도 12월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 좀더 구석진 곳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맵 기준 현재 신혼집에서 대중교통 45분 찍힙니다.)
사실상 45분 이지만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고 내려서 걷고 , 특히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외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셔틀버스처럼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확히 정해진것도 없어서 이래저래 계속 다니기가 어려울것 같아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커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여러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게 큰데 참고 버티자니 제가 너무 힘들고
그냥 그만두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이직하고 싶은데
위에 사유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하기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자발적이라서 어려울거 같고 통근상의 이유가 제일 적절할듯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현재 제 주소는 아직 부모님 집인 용인으로 되어있긴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는 평택 지역에서 하는 중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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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은 실업급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의 12월에 예정인 사업장 이사하는 지역으로
출퇴근이 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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