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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쥐256
큰쥐25623.04.15

1년 n개월 퇴직금/ 2년 퇴직금 다른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퇴직금이

1년간의 월급을 평균내서 곱하기 연차 로

대충 이해하고 있는대요...!

월급&상여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년 9개월 일한후 받는 퇴직금과

2년 일한후 받는 퇴직금이 다르겠죠?

예를들어 평균월급이 400이면

전자는 400

후자는 800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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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의 차이에 따라 퇴직금액 또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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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금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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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 9개월과 2년은 3개월 만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00만원이면 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6,839,744원이

    되고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7,826,0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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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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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일수 나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 ×30×총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년9개월이나 2년이나 의미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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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근무하면, 9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퇴직금이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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