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만근시 100만원 인상인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재계약서를 쓰지않은채로 1달넘게 근무중인데 월급 들어온걸 보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에 퇴사를 하는데 같은달에 입사한 직원만 올려주고 면담을 미루는 것을 보아 의도적인 연봉동결로 보입니다.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한 경우 통상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연봉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인상 기준이나 관행이 명확히 있었다면 차별적 대우로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는 가능하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연봉 100만원 인상이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롭게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시 100만원 인상이라는 것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과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1년 만근 시 100만원을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다면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