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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24년 07월 09일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24년 12월 22일이면 월차가 5개가 쌓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근없이 모두 출근하셨다면, 12/22 기준 총 5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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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7.09.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12.22.까지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7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2월 22일까지 발생된 총 연차휴가는 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24년 07월 09일에 입사를 했다면 24년 12월 22일 기준 연차는 5개가 발생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월 8일까지 1개,9월 8일까지 2개...
이런식으로 12월 8일까지 5개가 쌓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1개월 개근시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