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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미
나루미21.04.10

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나대지주차장도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에적용되나요

주차장2년운영하다 땅주인이 건물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대지 주차장은 건물이 아니라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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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로 나대자주차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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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대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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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나 상가인지는 해당 사정을 실질적으로 보아 상가인지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의 임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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