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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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로 나대자주차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