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베란다의 곰팡이, 타일의 융기 파손,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도배, 벽지, 싱크대, 화장실 노후 등등 손봐야 될 것이 많은데 전세 매물이 귀한 지역이라 수선을 해주려는 의향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누수 등 생활이 어려운 중대문제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수선의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측에선 수리없이 사용할사람을 구하는것 같습니다.
조율해보시고 안되면 다른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의무에 대한 적정이란 부분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 하셨드시 전세 매물이 귀하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덜 들이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듯 합니다.
생활에 중대한 하자인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하자보수가 안되면 안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그 지역 그 물건에 들어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거나, 힘들수 있지만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서 어느정도 하자 보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추후 수선을 해야 하는 문제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간단하게 고쳐쓸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를 수리의뢰하여, 불응시는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청구하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