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는개똥벌레
나는개똥벌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올해 4월 29일 입사하여 4월에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월 공제를 해야 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19만원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원래 입사 후 한 달 중에 2일 근무한 것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그 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4월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일 일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가 납부의사가 있어 희망한 경우가 아닌한

    국민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1일입사가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