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로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은 8H로 되어있으며,
연차 사용시 월-목 연차사용시 1개 차감, 금요일도 연차사용시 1개를 차감하고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를 차감하는 것은 연차에 대해 부여된 시간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목요일에는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차감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몇 시간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