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든든한까마귀150
든든한까마귀150

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어제 아는 동생과 인형뽑기 가게에서 500원까지 뽑기 기계에 100원을 빨리 넣어 10차례정도 게임했고 그걸 사장님께서 cctv로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게임하진 않았고 100원을 한 번 넣어보기만 했습니다. 100 바로 사과했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파손됐다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3이고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지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