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어제 아는 동생과 인형뽑기 가게에서 500원까지 뽑기 기계에 100원을 빨리 넣어 10차례정도 게임했고 그걸 사장님께서 cctv로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게임하진 않았고 100원을 한 번 넣어보기만 했습니다. 100 바로 사과했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파손됐다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3이고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지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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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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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실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실제 기계가 파손된 것이 맞다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알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 파손이 되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로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도가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