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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칠면조235
단아한칠면조23524.02.05

제가 소액사기를 했는데요 고1에 처음 시도한 초범입니다

처음에는 게임 계정을 준다는등 1만원을 받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연락을 계속 하여 저는 양심에 찔려서 사죄를 하며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전화를 걸며 부모님 전화 번허를 요구하눈등 부모님 전번 안주면 소년원이든 보낼수있다며 말했고, 저보고 합의금 100만원을 달아하였고, 곧 설날인데 설날에 얼마 받냐는등 말하였다. 저는 이게 제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치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또 제가 그분 계좌로 만원을 다시 돌려드렸고 사과까지 하였는데 그분은 이제 됐다면서 뭐라 하다 엄마뒤진새끼,패륜아님 이런식으로 말하였다.또 제가 계속 부모님 전번 안준다하니 그냥 고소 한다하였다.

변호사랑 상담하였고, 민사 재판 넘길꺼다라고 말했다.

고소접수도 됐다하였다.

애초에 내가 바보도 아니고 초범에 학생이고 돈까지 반환되었고 사죄도 했는데 이게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될게 거의 확실한데, 이분들은 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100만원 씩 달라하는거같다.

만약 고소 접수되는거면 이게 재판이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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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만약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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