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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차되어 트렁크가 열려있는 차에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 운전자 과실 여부
금일 다음과 같이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모서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 트렁크를 열어둔 채로 다른 용무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해당 골목에서 나와서 가고 있던 상황으로, 저녁시간대가 가까워오고 있던 시점이라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리뷰 기준으로 저는 왼쪽 골목에서 바로 나오던 상황이라 장애물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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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보행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보이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