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최근에 거래처와 구두로 2건 계약했습니다.
2. 23년 4월 초에 입사한 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하며 공무부서 일을 담당했습니다.
6월말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해당 직원이 6월 초부터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현장 직원들(타사 소속)로부터 들었습니다.
3. 입사하자마자 타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돈빌리고 안갚기까지했는데 지금은 출근때문에 연락해도 안받네요.
4. 이런 경우 무단 결근한 날부터 기산해서 해고일을 산정할 수 있나요?
5. 지금 일주일째 연락도 안받고 있어서 이 사람의 4대보험 신고 문제가 있어 정말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