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최근에 거래처와 구두로 2건 계약했습니다.
2. 23년 4월 초에 입사한 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하며 공무부서 일을 담당했습니다.
6월말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해당 직원이 6월 초부터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현장 직원들(타사 소속)로부터 들었습니다.
3. 입사하자마자 타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돈빌리고 안갚기까지했는데 지금은 출근때문에 연락해도 안받네요.
4. 이런 경우 무단 결근한 날부터 기산해서 해고일을 산정할 수 있나요?
5. 지금 일주일째 연락도 안받고 있어서 이 사람의 4대보험 신고 문제가 있어 정말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몇일 이상이면 해고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일이 되는 시점을 해고일로 정하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후 어느 시점이든 해고일로 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을 시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일에 소급하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고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