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로,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70%)
1년 이상 보유: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 (1년 ~ 완공시, 60%)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으나, 현재는 14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개정안 (2023년 7월 국회 입법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매도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부과합니다.
세금은 법률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