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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소쩍새149
차분한소쩍새14924.03.03

집을사고팔때양도소득세 세월대비비율을알고싶어요?

집을팔때 분양가보다 시세가더비싸서 분양가보다 더받고 집을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1년2년 3 4 년 이렇게 세윌이흐르면 양도소득세의비율이 어텋게되는지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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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즉,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며, 보통 2년미만 보유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며, 1년미만의 경우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기본세율인 6~45%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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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이면 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분양받은집이 전세대 2년 의무거주에 해당이 되면 2년거주후에 파시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해당되면 2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파시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집을 매도 하실때 꼭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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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로,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70%)

    1년 이상 보유: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 (1년 ~ 완공시, 60%)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으나, 현재는 14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개정안 (2023년 7월 국회 입법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매도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부과합니다.

    세금은 법률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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